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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 NY·NJ서는 어림없다…인구·경제 영향력 막대

애리조나주 반이민법(SB 1070)의 독소 조항이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지만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이 같은 반이민법이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지 4월 26일자 A-1면> 뉴욕·뉴저지는 이민자 인구와 영향력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주지사나 의회가 이런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자살행위에 가깝다. 더구나 반이민법을 제정한 조지아·앨라배마 등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뉴저지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뉴욕은 민주당이 하원만 다수지만 상원 공화당도 이민자 노동력에 의존하는 농업지역에 기반한 의원이 많아 이민단속 강화를 주장하기 어렵다. 이탈리아계 이민자 3세인 앤드루 쿠오모(민주) 뉴욕주지사는 앨라배마가 애리조나의 모델을 따라 반이민법(HB 56)을 채택한 지난해 6월 초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프로그램인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부터 탈퇴한다고 선언할 만큼 반이민과는 거리가 멀다.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 역시 이민정책만큼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친이민 성향을 보여 왔다. 연방 검사로 활약하던 지난 2008년에는 “불체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행정적 문제일 뿐”이라는 발언을 했고, 2010년에는 더 나아가 “(불체자들이) 시민권을 딸 수 있는 방안(clear path to citizenship)을 마련해야 한다”며 포괄적 이민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경력 때문에 대표적 반이민단체인 넘버스유에스에이(NumbersUSA)가 지난해 2월 부여한 정치인들의 이민정책 평점에서 크리스티 주지사는 ‘F’를 받아 ‘F-'를 받은 오바마 대통령 다음이었다. 현재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적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C’를 받았으며 친이민으로 잘 알려진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조차 ‘D’였다. 한편 지금까지 애리조나 외에도 앨라배마·조지아·유타·인디애나·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이 반이민법을 제정했으나 연방정부의 소송 제기로 효력이 잠정 정지된 상태며, 미시시피·미주리·테네시·버지니아 등 남부 주들을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4-26

로컬 경찰, 체류신분 확인·무단체포 등…반이민법<애리조나> 합헌 유력

애리조나주 반이민법(SB 1070)의 일부 독소조항이 연방대법원의 합헌 결정을 받을 것이 유력해 보인다. 이에 따라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인종차별적 불심검문을 포함한 무분별한 이민자 차별이 늘어나고, 각 주에서 반이민법안 상정과 시행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25일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에서는 법무부가 제기한 SB 1070의 4가지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 심리가 열렸다. 연방지법과 제9항소법원에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내려 이 조항들은 현재 효력 정지 상태다. AP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이날 심리에서 대법관들이 이들 조항 중 로컬 경찰의 권한에 관한 부분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오는 6월 말 있을 최종 판결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조항은 로컬 경찰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누구든 불법체류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면 체류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 것과 추방사유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없이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이민자가 체류신분을 입증하는 공식 서류나 정부발행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지 않는 것을 주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과 불체자가 일자리를 구하거나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이렇다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번 심리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위헌 소송을 제기할 당시 법무차관으로 관여했던 일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참여하지 않아 나머지 8명의 대법관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합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5명의 대법관이 합헌 의견을 내야 한다. 이날 보수 성향의 앤토닌 스칼리아·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과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은 다소 분명하게 합헌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평소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스티븐 브라이어·루스 베이더 진스버그·소니아 소토메이어 대법관 가운데서도 소토메이어 대법관은 이날 연방정부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태도를 표명했다. 나머지 앤서니 케네디·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이날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나 공화당 정부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법관들이어서 SB 1070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4-25

주 반이민법, 선거철 맞아 제정 시도 확산

애리조나·앨라배마 등 반이민법을 시행 중인 주들의 경제적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 주에서 반이민법 제정 시도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만 미시시피·미주리·테네시·버지니아 등지에서 반이민법안이 잇따라 상정됐다. 미시시피에서는 조이 필링게인(공화) 상원의원이 지난 1월 상정한 애리조나식 반이민법안(SB 2090)이 이미 상·하원을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미주리 상원에도 윌 크라우스(공화) 의원이 발의한 법안(SB 590)이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이 법안도 미시시피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앨라배마 반이민법(HB 56) 가운데 연방법원이 발효를 중단시킨 공립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이민신분 확인 조항이 포함돼 있다. 테네시 하원에는 두 가지 반이민법안이 계류 중인데, 불체자를 은닉·이동 시키면 중범죄로 다루는 내용의 법안(HB 2191)은 이미 본회의에 상정됐고, 지역경찰의 이민신분 임의 확인을 허용하는 법안(HB 1380)은 예산상의 문제로 잠시 보류된 상태다. 버지니아에서는 상·하원에 각각 유사한 법안이 상정됐다. 지역경찰의 이민신분 임의 확인을 허용하는 것으로, 상원 법안(SB 460)은 지난 주 소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실패했고 하원 법안(HB 1060)은 현재 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처럼 각 주에서 반이민법안이 잇따라 상정되는 것은 불법체류자들이 주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각종 교육·의료 혜택을 무료로 받아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선거에 맞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원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반이민법을 시행 중인 주들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앨라배마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새뮤얼 애디 박사가 지난 1월 말 발표한 ‘새 앨라배마주 이민법의 비용-이득 분석’에 따르면 이민 단속을 피해 떠난 불체자로 인해 약 8만 개의 일자리가 비었으며, 이로 인해 앨라배마 경제에 적게는 23억 달러에서 많게는 108억 달러까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애리조나는 지난해에만 4억9000만 달러의 관광수입이 줄었고, 8600만 달러의 임금이 감소했으며 28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을 선거에서는 애리조나 반이민법 발의자인 러셀 피어스(공화) 의원이 주민소환을 당해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2-06

"경찰에 이민자 신분 조회 권한 부여 등, VA 반이민법 통과 가능성 높아"

버지니아 경찰이 머지 않아 이민 신분 조회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마크 김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민주·사진)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상정한 반이민 법안들이 봇물을 이룬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수년간 번번히 발목을 잡혀왔던 반이민 법안들이 줄줄이 상정돼 의회 통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중엔 주 및 로컬 경찰들에게 이민 신분 조회 권한을 부여하자는 법안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단순 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라도 경찰이 이민 신분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용에 앞서 이민 신분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E-verify 확대 법안’도 상정된다. 지금까지는 주 정부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 직원들에게만 해당됐으나 주내 모든 고용주로 의무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마크 김 의원은 “지금의 버지니아는 주지사부터 주 상하원이 모두 공화당이 잡고 있어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전통적으로 보수적인데다 공화당 세력이 커지면서 반이민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 이민신분 조회 법안이 통과되면 이민 단체에서 연방 법원에 소송을 내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한인들은 영주권이나 여권 등을 복사해 지갑에 넣어 다니는 것이 골치아픈 일을 피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지금은 소수계, 바로 우리가 주인이 되는 시대”라면서 “매년 열리는 아태계 정책 브리핑 등 의원들과 정부를 상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리치먼드=유승림 기자

2012-01-17

60년간 아시안 규제했던 반이민법, '중국인 배척법' 사과 결의안 추진

중국계 등 아시아 이민자들을 규제하기 위해 1882년 제정된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에 대한 의회의 공식적인 시인과 반성 내용을 담을 결의안 상정이 추진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도 유효했었던 이 법은 물밀듯 들어온 중국인들을 막기 위해 중국인의 시민권 취득을 금지하는 등 중국인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이민자들에 영향을 미쳤던 반이민법이었다. 이 결의안 공동발의 의원인 주디 추(민주 캘리포니아), 주디 비거트(공화 일리노이), 마이크 코프만(공화 콜로라도) 연방 하원의원 등은 26일 의회의사당 레이번 빌딩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국계 첫 여성 의원인 주디 추 의원은 “100여 년 전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땅을 밟은 중국인들에게 무려 60년 동안 시행된 중국인 배척법은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등 평등권을 절대적으로 무시한 법이었다”며 “지금의 의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지는 않았지만 후세 의원들이 과거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 정의가 실현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할아버지도 이 법에 영향을 받아 불리한 이민생활을 했다며 어느 누구도 출신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평등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디 비거트 의원은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이번 결의안 추진은 의미가 크다”며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과거 이런 법이 존재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이 시행됐던 1910년 미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천사의 섬(Angel Island)이라는 이민 수용소를 설립했다. 이 수용소는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들의 입국 심사를 위한 곳이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를 통해 입국한 이민자들은 명목상 의료 검사지만 수치스러운 심사 과정을 겪으며 짧게는 수 주에서 길게는 수 개월, 수 년 동안 격리 수용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레리 하지메 시나가와 메릴랜드대 아시안 아메리칸 연구소 교수는 “1908년부터 1926년까지 1세대 한인 이민자들이 5000여명 정도 됐는데 이중 대부분이 천사의 섬 수용소를 거쳤다”고 했다. 한편 주디 추 의원은 이 결의안이 양당 상하원 의원들과 합동으로 추진 중인 만큼 올해 안에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은 기자

2011-05-30

미 동남부 반이민법 번지자 불체자 '엑소더스'

어디서 조지아 반이민법 곧 시행 S 캐롤라이나 주상원 통과 어떤 내용 주민 체류신분 의심될 때 사법당국 확인 권한 부여 누가 피해입나 라티노 노동자들 대거 이주 지역 농장주들 "일 손 없다" 조지아 주의 이민자들이 애리조나식 반이민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맞닿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반이민법이 하원 법사위를 통과 동남부 전역에서 반이민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역 언론들은 조지아 주 남동부의 양파 재배 지역으로 잘 알려진 비댈리아카운티 내 라티노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돕는다는 홍보물들이 나돌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홍보물은 불체자 단속이 이뤄질 조지아를 떠나 비슷한 농장이 운영되고 있는 플로리다나 캐롤라이나 주로의 이주를 돕는다는 내용이다. AP통신은 "최근 플로리다나 캐롤라이나 주로의 이주 움직임이 늘며 차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라며 "지역 내 불체자들이 추방 대신 이주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 농장주들은 라티노 노동자들의 '엑소더스' 움직임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노동자 없이는 재배가 쉽지 않은 과일이나 채소의 경우 라티노 노동력이 빠져나갈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비댈리아 카운티에서 양파농장을 운영하는 델버트 블랜드는 "매년 수확기인 4~6월이면 일손이 모자란다"며 "다른 노동인력 보다 라티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편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된다"며 라티노 인력의 이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법이 시행되지도 않았지만 법에 따른 피해는 이미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지역 형편을 잘 아는 보안당국도 고민에 빠졌다. 툼즈카운티 셰리프국 관계자는 "비댈리아 지역에서 가족들이 양파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농가 입장에서 라티노 노동력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것인지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조지아 주의 반이민법 여파는 바로 옆 주인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번졌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하원 법사위원회는 17일 사법당국에 주민들의 체류신분 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SB 20을 15-7로 통과시켰다. SB 20은 래리 그룸스 주상원의원을 포함해 21명의 주 상원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이미 지난 3월 상원을 통과했다. SB 20은 사법당국이 범법자를 체포됐을 때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체류 신분이 의심될 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고용주들에게 종업원을 고용할 때 반드시 체류 신분을 확인토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렉 델리니 주하원의원(공화)은 "만약 누군가가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경찰의 의심을 받을만한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번 법안에 대해 "애리조나 반이민법과 다를 바 없는 인종차별법"이라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문진호.권순우 기자

2011-05-20

"불체자도 헌법상 권리 보장된다", 민권센터·이민자연맹 주최

“신분증을 사본이라도 꼭 가지고 다니고, 경찰의 질문에는 이름 정도 외에는 답하지 말 것.” 16일 민권센터가 ‘반이민 추세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주최한 포럼에서 박동규 변호사가 한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박진은 원광사회복지관 교무가 진행을 맡아 플러싱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강당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 홍정화 뉴욕이민자연맹(NYIC) 사무총장, 박동규 이민전문변호사가 패널로 참가했다. 가장 먼저 발표자로 나선 박 변호사는 “적어도 시민권 증서나 영주권 카드 복사본은 가지고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했다. 불법 체류자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박 변호사는 경찰을 만났을 때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을 밀치거나 도망치는 행위 ▶거짓진술이나 가짜 신분증 제시 ▶경찰이 내미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 등을 들었다. 반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 등이다. 이름을 확인하는 것 외의 모든 질문에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면 경찰의 이름과 소속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홍정화 사무총장은 최근의 반이민 추세를 진단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가족재결합의 지연 ▶합법 이민노동자 유치에 부족한 비자발급 현황 ▶미국 내 거주 이민자의 합법신분 취득경로의 부족 ▶무분별한 이민단속과 광범위한 추방대기소 구금 등을 현 이민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승진 회장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정치인에게 전화를 거는 등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05-16

애리조나식 반이민법안…조지아 주서 결국 통과

조지아 주에서 결국 애리조나식 반이민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주지사의 서명 만을 남긴 상황이다. 조지아 주 의회는 14일 경찰에게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HB 87)을 통과시켰다. 맷 램지 주하원의원(공화)이 상정한 반이민 법안에는 공기업은 물론 종업원 10명 이상의 사기업에도 직원을 고용하기 전 반드시 연방정부의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을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또 체류신분을 위조하다 체포될 경우 최대 15년형과 벌금 25만 달러에 처하고 불체자의 이송한 사람도 최고 1년의 징역형과 최고 1000달러 벌금을 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40일 회기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처리될 정도로 격렬한 논쟁 속에 통과됐다. 법안은 네이선 딜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오는 7월부터 발효된다. 하지만 딜 주지사는 아직 법안 서명 여부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반이민단체인 '이민통제를위한미국인(AIC)'의 필 켄트 대변인은 법안 통과를 축하하며 "주지사가 주의 대다수가 원하는 법안을 거부할 경우 정치적인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며 서명을 촉구했다. 반면 친이민단체인 조지아선출직공무원협회의 제리 곤잘레즈 사무국장은 "관광업과 농업을 비롯해 조지아주의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주지사의 서명 거부를 요구했다. 문진호 기자

2011-04-15

각 주 반이민법 잇따라 제동…버지니아·애리조나 등, 친이민법안은 속속 승인

각 주정부들이 추진해 오던 반이민법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 버지니아주의회에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공립대학 입학은 금지하고 경찰에 체포되면 신분을 확인토록 요구하는 등의 반이민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했으나 주상원에서 모두 부결됐다.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제정해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애리조나주에서는 불체자 부모나 원정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반면 유타와 매릴랜드주에서는 친이민법안들이 속속 승인되고 있어 이민자 커뮤티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유타주에서는 불체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게스트워커 프로그램’이 도입됐다. 이 프로그램은 불체자들이 최고 2500달러의 벌금을 내고 신원조회를 통과한 뒤 영어교육을 이수하면 주신청자와 직계가족에게 취업승인서를 발급해 주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유타주의 게스트워커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2013년까지 연방정부로부터 불체자 추방유예를 받아내야 하는 등 몇 가지 장애물이 있으나 연방차원에서 이민개혁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불체 청소년들이 고교 졸업 후 커뮤니티칼리지를 거쳐 4년제 주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해 주는 법안이 최근 주상원을 통과해 주하원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메릴랜드판 드림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승인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에 입학한 후 4년제 주립대학으로 편입해야만 거주민 학비를 적용 받도록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연 1만 달러의 학비를 아낄수 있어 불체 청소년들에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주 상원에도 최근 자체 드림법안이 상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2011-03-28

불체자 또 음주운전 사고…VA 반이민 정서에 '기름'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30대 불체자가 또 다시 음주 교통 사망사고를 내면서 버지니아 주내 불체자 강경 단속에 대한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던 불체자에 의해 수녀가 사망하면서 고개를 들었던 반이민 정서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페어팩스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 22분쯤 포트 벨보어 인근 루트 1번 선상에서 카를로스 산체스-라모스(33)가 운전하던 혼다 시빅 차량이 앞서가던 포드 퓨전 차량을 들이 받았다. 균형을 잃은 퓨전 차량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으며,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이 차 운전자 폴 크라우스(54·페어팩스 스테이션)가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의 부인이 한인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사고 직후 카를로스는 차에 동승했던 3살짜리 남자아이를 데리고 도주했으나 곧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카를로스의 혈중 알콜 농도는 허용치의 두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국 관계자는 체포된 카를로스가 지난 2004년 1월 혼두라스로 추방됐던 카를로스 라고스 라모스와 동일인물이라고 전했다. 카를로스는 지난 2007년, 2008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림 기자

2011-03-17

'반이민' 공세 한풀 꺾이나

애리조나주 총격사건이 강경일변도의 공화당 반이민 정책기조를 바꿔 놓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최근 기존의 반이민정책을 다소 수정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이민정책소위원장에 내정했던 스티브 킹 의원(아이오와) 대신에 엘튼 갤리글리(캘리포니아)의원으로 전격 교체했다. 킹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밀려났다. 킹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길 경우 히스패닉계의 반발이 커 다음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갤리글리 의원 역시 킹 의원 못지 않은 반이민 정치인이지만 비교적 합리적이고, 온건파에 속하는 인물. 따라서 이민소위원장 교체는 공화당의 이민정책 기류에 변화가 일고 있음을 시사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민 개혁 단체인 ‘아메리카 보이스’의 프랭크 셰리는 “킹 의원을 소위원장직에 내정했다가 철회한 것은 그가 평소 이민자들을 가축에 비유하거나, 국경 전기 펜스 설치 제안 등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 공격적이라는 사실을 공화당 하원 지도부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공화당은 또 실현가능성이 낮은 불체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법안도 일단 보류했다. 뉴욕타임스등 주요 미디어들은 이번 총격사건이 앞으로 애리조나주와 비슷한 미국 내 주요 공화당 강세 지역의 반이민 기조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브리엘 기퍼즈 의원의 지역구인 8선거구는 공화당 일색인 애리조나주에서는 유일한 민주당 의원을 배출한 지역. 등록유권자는 공화당원이 민주당원보다 많지만, 실제 투표율은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서 기퍼즈 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이민정책과 건보개혁 등 주요 정책을 내걸고 선거에서 승리한 곳이다. 따라서 공화당과 보수 진영이 애리조나 사건을 계기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민정책에도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11-01-11

"속지주의…추첨영주권 폐지"…반이민법 줄줄이 의회 상정

연방 의회가 개원을 하자마자 반이민법이 속속 상정되고 있어 올 한해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단속과 규제활동이 거세질 전망이다. 연방의사당 기록에 따르면 본격적인 업무 시작 후 하루 만에 무려 4개의 반이민법이 상정됐다. 가장 먼저 제출된 법안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시민권 속지주의' 폐지안으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주축이다. 이들은 지난 해 상정됐다가 추진되지 않아 자동말소된 법안을 재상정 시켰다. 법안 후원자 중에는 특히 이민규정 관련을 다루는 이민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스티브 킹 의원(아이오와)도 포함돼 있어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법안 외에도 신생아의 출생 증명서를 부모의 체류신분에 따라 '시민 자녀'와 '비시민 자녀'로 나누는 법안도 상정돼 속지주의 폐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추첨 영주권 제도를 폐지하는 안도 상정됐다. 캘리포니아 주 출신의 데럴 이사 연방하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매년 5만개씩 배정되고 있는 국무부의 추첨 영주권용 쿼터를 고학력 외국인들을 위한 취업이민 프로그램에 배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상정된 직후 법사위원회 심의에 넘겨진 이 법안은 통과될 경우 아프리카나 다른 제3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미국 이민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 의원은 "영주권을 받기 위해 출생국가나 학력 등을 속이고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에 응시하는 외국인들을 차단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법안 취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추첨 영주권 제도가 미국 이민 신청자가 적은 국가 출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내 인종 분포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 출생한 사망한 미군 자녀에게 비이민 비자를 발급하는 안도 상정된 상태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지난 해 드림법안이 무산된 후 이민관련 규정을 재추진하려는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세력들로 내분이 의회내 의견 대립이 심각하다"며 "가능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2011-01-06

애리조나 '후폭풍' 만만찮네…MD·플로리다 등 22개주, 강력 이민법 입법 검토

미국내 22개 주가 불법이민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애리조나주 이민법과 유사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터넷뉴스 사이트 CNS 뉴스 닷컴이 19일 보도했다. CNS 뉴스 닷컴은 불법이민 감시단체인 ‘합법적인 이민을 위한 미국인 정치행동위원회’(ALIPAC)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연방정부가 애리조나 이민법 위헌소송을 제기해 연방법원이 이민법의 핵심조항 발효를 금지한 상황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해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 주 의원 2명은 다음 달 애리조나에서 잰 브루어 주지사와 경찰 관계자들을 만나 로드아일랜드 주에 맞는 이민법 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콜로라도의 공화당 소속 주 의원 11명도 이번 주 애리조나를 방문해 현지 관리들과 이민법을 입안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또 앨라배마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이번 주 “애리조나 이민법과 유사한 불법이민 단속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플로리다 주에서는 의회에 계류중인 이민법이 최근 일부 수정됐으나 여전히 지방경찰에 이민법 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뉴저지 주에서는 고용주가 종업원의 합법적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불법체류자에게 주 정부의 사회보장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안들이 공화당 의원에 의해 나왔다. 이밖에 아칸소, 아이다호, 인디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네브래스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주에서도 애리조나 이민법을 본뜬 각종 입법안이 제안됐다.

2010-08-19

페일린 "애리조나 반이민법 지지"

애리조나주의 반이민법이 미국 사회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가운데 공화당의 차기 대권후보를 노리고 있는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애리조나의 이민제한 조치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페일린 전 주지사는 15일 애리조나 피닉스를 방문 잰 브루어 주지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불법이민자를 단속하기 위한 애리조나가 취한 조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기존의 이민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페일린은 이어 "미국 전역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우리 모두는 애리조나 주민'이라고 외치고 한 목소리로 '대통령은 국경을 제대로 지켜라'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미국의 여타 지방단체들이 애리조나의 강력한 이민단속법 시행에 반발해 애리조나와의 경제관계 단절을 모색하고 일부에서는 스포츠 교류행사마저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브루어 주지사가 보수진영의 대표적 인물인 페일린 전 주지사에게 지원을 호소하면서 성사됐다. 페일린과 브루어 주지사는 불법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국경지역의 허술한 경비 실태를 알리고 애리조나와 경제교류를 단절하려는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홍보용 웹사이트 출범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2010-05-16

'반이민 정서’ 확산…불안한 이민사회

애리조나주에 이어 유타·조지아·오하이오주가 이민단속법 제정에 나선데 이어 펜실베니아주까지 가세해 반이민 정서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릴 맷카프 주하원의원(공화)은 4일 ‘이민자 단속법(HB2479)’을 곧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역 경찰들에게 불체자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경찰은 평상시에도 불체자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맷카프 의원은 “이번 안의 목적은 주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여러 가지 사회보장혜택을 누리는 불체자들을 즉시 내보내든지, 감옥에 보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민주당과 이민자 진영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데일린 리치 주상원의원(민주)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누가 불체자인지 알고 단속을 할 수 있는가”라며 “맷카프 의원의 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크다. 애리조나주의 투산과 플래그스태프 시의회는 4일 이민단속법이 주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고 법집행 비용이 많이 든다며 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전미히스패닉계기독교지도자협회’가 피닉스 연방지법에 이민단속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애리조나의 한 경찰관도 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투산 연방지법에 냈다. 강이종행 기자 kyjh69@koreadaily.com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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